公務員 停年平準化
Ⅰ. 現實態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의 규정에 따르면 5급이상 공무 원의 경우 60歲,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57歲(다만, 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임.
○ 이와관련, 헌법에서 조차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 하다고 했으나
공무원을 떠나 사람을 계급으로 획일적으로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도입, 보수등급제 시행 등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Ⅱ. 公務員 停年差別化의 問題點
○ 정년차별화는 행정내부의 갈등증폭, 이질감과 괴리감 조성으로 반발심 양산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新개념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실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배치
○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의거 남녀노소, 성별, 학력을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나 획일적으로 정년을 구분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신분상승이 제한되므로 무소신, 적당주의 만연
○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고 고착화된 제도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정년차별화는 권력의 유지수단 임
○ 98년 이전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8세였고,
개별연장제도(3년 범위 내)로 사실상 그 당시 5급이상 공무원 정년과 같이 61세로 사실상 동일하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원상복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님
○ 5급 승진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증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다 堧岾? 芟?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엽관주의 만연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권 행사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
○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이고,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종의 형평성에 위배됨
○ 정년차별화제도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아무런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 없이
실업자만을 양산하는 제도이며, 박봉으로 국가와 민족 번영을 위하여 헌신봉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 제도임
○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이 고시출신(5급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은
고급인력이라는 선민사상, 이기주의 적인 입법으로 정년차별화 제도가 고착되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점과 당초 입법취지가
일탈한 사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보편타당한 원칙론에 따라
정년차별화 제도 철폐는 시대적 과제임
○ 연금법 개악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할 때
57세 퇴직후 연금혜택을 볼수 없어 생계유지 곤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 스스로가 법을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Ⅲ. 停年差別化 改善方案(政府 要求事項)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 정년은 IMF 이전에는 5급 보다 3년이 낮은 58세였지만『정년 3년연장 규정』이 있 어 사실상 정년의 차별이 없었음.
○ 정년차별제는 현 정권들어 들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숫자놀음"에 의한 공공부문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이 문제이므로 빼앗아간 정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고령화사회, 국가와 민족번영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고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7~13년 정도 정년이 높은 점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경제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1차적으로 정년차별 철폐,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교원수준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 단계적으로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적당한 조화, 고시제도폐지,
보수등급제, 포물선형 보수차등화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Ⅳ. 停年平準化 期待效果
○ 공무원 정년을 평준화 할시 상·하간 갈등이 줄어들고 일체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 하위직들의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57 세 퇴직에 따른
연금수혜는 물론 의료비 및 복지비용의 증액도 해결될 수 있어
공직사회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Ⅴ. 關係法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 개정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정년차별를 시정하라!!!!!!!!!!!!!!!!!!!
Ⅰ. 現實態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의 규정에 따르면 5급이상 공무 원의 경우 60歲,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57歲(다만, 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임.
○ 이와관련, 헌법에서 조차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 하다고 했으나
공무원을 떠나 사람을 계급으로 획일적으로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도입, 보수등급제 시행 등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Ⅱ. 公務員 停年差別化의 問題點
○ 정년차별화는 행정내부의 갈등증폭, 이질감과 괴리감 조성으로 반발심 양산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新개념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실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배치
○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의거 남녀노소, 성별, 학력을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나 획일적으로 정년을 구분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신분상승이 제한되므로 무소신, 적당주의 만연
○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고 고착화된 제도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정년차별화는 권력의 유지수단 임
○ 98년 이전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8세였고,
개별연장제도(3년 범위 내)로 사실상 그 당시 5급이상 공무원 정년과 같이 61세로 사실상 동일하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원상복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님
○ 5급 승진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증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다 堧岾? 芟?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엽관주의 만연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권 행사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
○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이고,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종의 형평성에 위배됨
○ 정년차별화제도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아무런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 없이
실업자만을 양산하는 제도이며, 박봉으로 국가와 민족 번영을 위하여 헌신봉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 제도임
○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이 고시출신(5급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은
고급인력이라는 선민사상, 이기주의 적인 입법으로 정년차별화 제도가 고착되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점과 당초 입법취지가
일탈한 사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보편타당한 원칙론에 따라
정년차별화 제도 철폐는 시대적 과제임
○ 연금법 개악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할 때
57세 퇴직후 연금혜택을 볼수 없어 생계유지 곤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 스스로가 법을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Ⅲ. 停年差別化 改善方案(政府 要求事項)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 정년은 IMF 이전에는 5급 보다 3년이 낮은 58세였지만『정년 3년연장 규정』이 있 어 사실상 정년의 차별이 없었음.
○ 정년차별제는 현 정권들어 들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숫자놀음"에 의한 공공부문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이 문제이므로 빼앗아간 정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고령화사회, 국가와 민족번영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고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7~13년 정도 정년이 높은 점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경제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1차적으로 정년차별 철폐,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교원수준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 단계적으로 계급제 폐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적당한 조화, 고시제도폐지,
보수등급제, 포물선형 보수차등화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Ⅳ. 停年平準化 期待效果
○ 공무원 정년을 평준화 할시 상·하간 갈등이 줄어들고 일체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 하위직들의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57 세 퇴직에 따른
연금수혜는 물론 의료비 및 복지비용의 증액도 해결될 수 있어
공직사회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Ⅴ. 關係法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 개정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정년차별를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