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현애 부의장^^^ | ||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광주시 전입금을 누락시켜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결제한 국장과 과장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자료를 송부해 세입, 세출 대비 잔액이 틀린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질타하면서 재송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4항)에 의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50:50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시 전입금 대비 교부금 집행액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 운영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시로부터 50억원의 시전입금을 받았으나, 이중 17억3천2백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학교 증축비로 사용한 후, 제출한 자료에는 17억3천2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세입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광주시의 분담금 납부액이 부족해 문제가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기금형식의 별도의 회계단위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 특별회계 안에 전체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쓰여 지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