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장례기간 5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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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장례기간 5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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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을 위해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10.3.19~4.8), 차관회의 심의(’10.5.13) 등을 거쳤으나 『법률제명 및 장례기간 축소』와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다시 마련하여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0.10.27(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전부개정 법률(안)을 보면▲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서 「국가장(國家葬)법」으로 변경▲장례기간 축소(안 제4조)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변경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國葬ㆍ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國葬ㆍ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장(國家葬)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 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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