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2,800만 달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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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2,800만 달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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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게리엇 (Richard Allen Garriott)에게 패소

^^^▲ 리처드 게리엇^^^
30일 외신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08년 퇴사한 전 임원 리처드 게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지난 29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리처드 게리엇에게 2,800만 달러 보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내렸다. 아직 판사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2009년도 리처드 게리엇이 주장한 소송 내용은 자신이 강제로 퇴사 당한 것인데, 엔씨소프트 측에서 자신이 자진 퇴사한 것처럼 하여, 2011년 6월까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옥션 행사 기회 놓쳤다는 것이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스톡옥션 권리 행사 기간이 퇴사 시점에서 90일이다.

리처드 게리엇은 2008년 2월 엔씨소프트 주식 40만 주 매도하였다.

퇴사한 당시 2008년 엔씨소프트 주식 값이 최저 22.900원~최고 55.900원이었다. 하지만, 2009년 온라인 게임 "아이온"은 성공으로 2009년 최고 188.000원대까지 상승하였고. 2010년 현재에도 180.000원대이다.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항소 등 다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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