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4개 항목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회적 협의체는 또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입법부에서 추천된 위원 18명(위원장 신언항)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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