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마련된 이번 방안은 최근 양천경찰서 경찰 가혹행위 파문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이 마련 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들은 피의자가 영상녹화조사 신청권을 가졌다면 최근 벌어진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와 같은 불미스런 사례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시안은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을 녹화한 영상물에 한해 피고인이 조사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됐다는 사실만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하에서는 녹화된 영상은 법정에 본증거로 제출될 수 없고, 다른 증거나 조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활용할 수 있다.
시안은 경찰이 만든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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