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랑구청이 중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중랑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중랑구의회 의장 이성민과 이병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전상자, 공상자 중 조례 요건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훈수당 조례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형평성과 수당지급의 불합리성을 들어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는 재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집행부로 돌려 보냈다.
이에 집행부가 2009년 11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27일 중랑구청의 조례안재의결무효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9개월간의 보훈 조례 법정 소송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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