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청와대 민원 조사도 않고 '무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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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청와대 민원 조사도 않고 '무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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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비리 입증자료 양측 제시 안했다" vs 민원인 "조사도 없었다"

부산시 교육청이 청와대 비공개 민원을 유출한 데 이어 이첩받은 사안을 조사하면서 민원인과는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채 '혐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2회에 같은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끝내 민원인을 통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담당과장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장과 제주도 연수를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사안에 대한 감사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련 장학사에 따르면 같은 민원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나 컴퓨터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진정했으나 이 부분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컴퓨터 강사를 선정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양측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은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현장설명회를 갖는데 당시 참석도 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낙찰받은 업체가 제시한 컴퓨터와 관련 기증장비에는 하나같이 브랜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브랜드명이 표기되지 않은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총 계약금액 2억2천900여만원 가운데 상당금액이 차액으로 남을 수 있으며, 한 예로 컴퓨터 1대당 50만원은 현 시세보다 비싸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건에 대한 진정에서는 컴퓨터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임금, 채용기간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 학교는 구두로 강사채용을 했으며, 이 부분은 최근 학교장과 함께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아 상당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사채용시 대가성 금품요구건에 대해서는 입찰이 끝난 후 이 학교 행정과장과 정보부장이 따로 컴퓨터 강사인 K모(여, 27)씨를 불러 200만원의 임금 가운데 총 100만원을 일반경비와 경상경비 명목으로 내놓아야 하며, 이 돈으로 학교에 컬러 프린트를 기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학교장은 "브랜드명이 기재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지만 입찰이 끝난 이후 확인할 계획으로 있었다. 또 대가성 금품요구 부분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모른다. 다만 평소처럼 일반경비에서 50만원만 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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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3-09-06 02:39:41
웃긴다.
조사담당 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하고 여행가다니...
학교장은 입찰 끝나고 브랜드 명 확인 할려 했다니....
딱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려.
이 나라가 우째 될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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