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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태제과의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 건물^^^ | ||
그동안 하이콘테크는 법원에서 인가된 회사정리 계획안에 의해 2003년 초까지 별다른 차질 없이 6개월 단위로 채무정리를 하기로 한 계획안대로 정리가 되었고 이제 누가 보아도 정리할 채무는 처음의 정리채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 할 정도로 적게 남았다.
특히나 2003년2월12일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인 '토건면허'까지 반납함으로서 처분하여 정리해야할 약간의 자산만이 있을 뿐인 회사가 된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두 가지 의문사항.
첫째, 건설에서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가지는 무형자산인 토건면허와 그동안의 공사수주실적과 회사명을 한꺼번에 매도하여 넘기면 매도금액으로 많은 채무를 정리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빈껍데기인 법인만 남겼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가 정리절차를 도입하던 때의 임직원수가 변동없이 빈껍데기 회사인 지금도 임직원의 수는 3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8월31일이 회사정리계획안상 종결일이었고 하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윤00 판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정리회사에 관리인이 파견되어 정리자산을 처분하고 임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회사에 당초의 임직원 30여명 전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회사의 팀제를 부제로 바꾸어 팀장을 부장으로 승진 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이콘테크의 주주 2만여명은 심적 물질적인 고통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임직원은 근무를 보장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다음은 윤 판사와의 일문일답.
-정리회사인 하이콘테크가 지난 8월31일이 정리기한 이었는데 1년 연장되었다는데 확인 해 줄 수 있나요?
"사실이며 하이콘테크의 경우 채권회수가 덜 되어 있어 남은 정리자산에 대한 경매 진행여부등의 문제가 있어 관리인의 요청에 의해 연장허가가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콘테크의 경우 채권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는 임직원은 2년전 회사정리계획안 개시 당시와 똑같은 수가 근무하고 있어 매달 근 1억원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리회사에 남은 인원이 과다하여 비용지출이 많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주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감독권한이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 몇 % 나 정리가 되었는지.
"회사에 알아보면 되며 굳이 밝힐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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