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대자동차 파업관련 협력업체 피해액이 89개사 303억 5,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용보증한도 확대를 위해 피해기업이 운전자금 부족등의 사유로 신용보증 신청 접수시 시에서 추천하는 시책자금과 연계해 보증한도 산정시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매출액에 의한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5천만원 초과 보증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피해기업 가운데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대출 전액을 기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취득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 6개월을 기간으로 1회에 한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징수유예의 신청은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서 6월을 기간으로 해 2회에 걸쳐 신청 할 수 있고, 부과 징수권이 구․군에 위임된 시세의 경우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대차 파업관련 피해업체 89개사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억이내에서 2년거치 일시상환, 시중은행 금리 5.2~9.25% 조건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공무원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은 9월말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한도 결정시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제조업의 제한 부채비율도 미적용 함으로써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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