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그리고 ▲3급 이상 장애인과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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