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원 행동강령 사례 중심 교육
승진·신규 임용자도 참여해 공직자 청렴 기준과 행동강령 점검

인천시의회가 의원과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청렴서약과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대표 낭독은 안수경 윤리특별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진행된 청렴교육에는 제10대 의원을 비롯해 2026년 승진자와 신규 임용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유용원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행동강령을 점검했다.
박종혁 의장은 이번 청렴연수가 의원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교육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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