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9월 재산세 333억원 부과…14만2,963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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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9월 재산세 333억원 부과…14만2,963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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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주택 2기분 등 14만2,963건에 333억원 부과
공동주택 신축·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13억원 늘어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이용 가능…납부기한 준수 당부
계양구청 전경 / 계양구
계양구청 전경 / 계양구

계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 건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2,963건, 총 3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50%가 부과된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13억원(4.1%) 증가했다. 계양구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축소 등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객 증가와 위택스 접속량이 늘어날 수 있어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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