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장기 체납·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집중관리
생계형 체납자 납부유예·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 병행

김해시는 공정한 요금 납부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총 5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도 6개 팀으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담당구역별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중점 정리 대상은 요금을 3회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와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행정제재에 앞서 전화와 문자, 우편,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요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게는 납부유예와 분할납부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대형병원과 상가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리하는 등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고려한 수용가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이대형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의 징수 성과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로 거둔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체납요금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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