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설호영·현옥순 조례안 상임위 통과…건강도시·보훈예우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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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호영·현옥순 조례안 상임위 통과…건강도시·보훈예우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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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나란히 원안 가결…9월 10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건강도시 기본계획·시민 참여·협력체계 근거 마련…보훈명예수당 일원화·행정서식 간소화
-설호영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정책”…현옥순 “국가보훈대상자 체감할 보훈 정책 발굴”
설호영 안산시의원이 지난 8월 25일 안산시의회 제1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시민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안 2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건강도시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고, 보훈 관련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체계를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설호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사업 수행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안 제6조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을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설 의원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안녕한 건강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안산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옥순 안산시의원이 지난 8월 25일 안산시의회 제1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새롭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데 맞춰 안산시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등 행정 서식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과 그 곁을 지켜오신 배우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역 내 4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기자메모/ 이번 두 조례안은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도시 조례안은 시민 참여와 기본계획, 운영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행정절차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두 조례안 모두 상임위 통과 단계인 만큼 9월 10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와 이후 실제 정책·예산 반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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