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6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하반기 55회 돌입…정책 협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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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하반기 55회 돌입…정책 협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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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1회 이어 하반기 55회 예정…2018년 시작한 정책토론회 8년째 이어져
-지난해 106차례 토론·조례 제·개정 17건…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속
-15일 파주서 군사장애물 시민피해 논의…22일 동두천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토론
경기도의회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을 열고 하반기 정책토론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자들이 개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2026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을 열고 하반기 정책토론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정책토론회는 총 66회 규모로, 상반기 11회에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55차례가 예정돼 있다. 정책토론회는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도정과 교육 현안을 놓고 정책 대안을 찾는 협력사업으로 2018년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06차례 토론이 열렸으며 이 가운데 조례 제·개정 17건을 비롯해 의원 정책제안과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경기북부 군사장애물 시민피해와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등 현장 현안이 토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을 비롯한 양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주형철 경제부지사 등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윤소영 제1부교육감 직무대리 등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정책토론회가 지난 8년 동안 축적해 온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정책토론회가 이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동안 쌓인 토론 자료도 새로운 정책 논의의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정책 아카이브’가 됐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진 제안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개정과 의원 정책제안,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 후속 절차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06차례의 정책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조례 제·개정 17건 등이 도출됐다.

올해는 상반기 11차례를 포함해 총 66회가 계획돼 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55차례의 토론이 이어진다.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 현안을 각각 현장에서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도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중요한 것은 이 논의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올해 이어질 쉰다섯 번의 토론이 도민께 필요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첫 일정도 구체화됐다. 경기도 소관 첫 토론회는 오는 15일 파주시 문산행복센터에서 ‘경기북부 군사장애물 시민피해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토론회는 오는 22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정·교육 현안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이후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현안을 토론 의제로 올리고 전문가와 도민,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하반기 55차례의 토론 역시 개별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제시된 대안이 조례와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향후 정책토론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메모/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정책토론회의 ‘횟수’보다 토론 이후의 정책 연결 구조다. 지난해 106차례 토론에서 조례 제·개정 17건 등이 나왔다는 점은 정책토론회가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올해 하반기 55차례 토론에서도 현장의 제안이 조례와 정책제안, 연구용역, 제도개선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후속 관리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민과 전문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한다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려면 토론 결과와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구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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