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시,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대상
11월부터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집중단속
부산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놓친 보호자라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관련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반려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핵심은 과태료 면제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가 기간 안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이를 바로잡으면 미등록 또는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평소 등록 의무를 놓쳤더라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정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다.

반려동물 등록은 부산지역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호자는 등록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해당 동물병원에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2개월령이 넘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은 개체 식별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외장형은 식별장치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호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을 통해 각각의 방식과 비용, 절차를 확인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동물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관리체계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러한 변경사항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산시는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연계해 보호자에게 먼저 등록정보를 바로잡을 기회를 준 뒤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1차 위반은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이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정도면 자진신고 기간을 넘긴 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기간 안에 등록 여부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을 선택할 경우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부산지역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이 사업 대상인지와 예산 잔여 여부, 신청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년에 12개 구·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진신고를 통한 미등록 반려견 등록과 함께 내장형 방식의 등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보호자라면 우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을, 주소나 소유자 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