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32일간 정례회 돌입…2조8,381억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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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32일간 정례회 돌입…2조8,381억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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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2025회계연도 결산 등 25건 처리
14일부터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점검
소상공인 지원·마이스산업 육성 등 조례안 6건 심의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이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0월 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사진=김해시의회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이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0월 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조8,3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다루는 32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시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산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해시의회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예산·결산 관련 안건 6건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해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565억 원, 14.4% 늘어난 2조8,381억 원 규모다.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8일부터 10일까지 종합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의원들은 사전에 검토한 자료와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 예산 집행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사업비 집행이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었는지를 검증한 뒤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회기 첫날에는 주정영·박은희·김영서·허수정·강영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6건이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안,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견제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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