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석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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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석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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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당선무효시 승계금지 조항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판결로 친박연대는 김혜성등 3명이, 민주당은 1명이 의원직 승계를 받게 되었으며 친박연대는 국회의원 5석에서 8석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B씨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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