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로 친박연대는 김혜성등 3명이, 민주당은 1명이 의원직 승계를 받게 되었으며 친박연대는 국회의원 5석에서 8석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B씨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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