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가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운영 원칙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양 축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려면 그에 맞는 독립성과 함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하게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까지 충실히 담은 법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기자메모/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만큼 의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평가 등 책임 장치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남종섭 의장이 강조한 ‘독립성과 책임성’이 실제 법안에 균형 있게 반영될 때 지방의회법은 지방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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