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칼럼] 추미애의 지방재정 개혁…강한 도시와 약한 도시가 함께 사는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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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칼럼] 추미애의 지방재정 개혁…강한 도시와 약한 도시가 함께 사는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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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 제안…국세는 지방으로 더 이전해야
용인·이천 등 기업 소재지 부담 보전하고 재정 취약 시·군에는 균형발전 재원 보장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하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침해하지 않는 상생 기준 필요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지방주도 성장은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주거 부담을 감당할 재원이 필요하고,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시·군에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킬 균형발전 재원이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제안을 놓고 용인특례시와 이천시처럼 대규모 반도체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 기반과 자체 세입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산업도시가 발생한 세수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개혁을 어느 한쪽의 이익을 빼앗아 다른 쪽에 나누는 문제로 접근하면 지역 간 갈등만 커진다. 핵심은 국가에 집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더 이전해 전체 재원을 키우고, 그 증가분을 성장 기여와 재정 형평에 맞게 배분하는 데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가 겉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조~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구 증가와 빠른 고령화로 복지와 교통, 주거, 안전 분야의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전체의 재정 문제는 도 본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와 산업, 면적, 고령화율, 기업 수, 세입 기반이 모두 다르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경제활동으로 상당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광역교통망과 환경시설, 상하수도, 주택, 소방·안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농촌과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은 기업 유치와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넓은 행정구역과 고령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지만으로 재정 여건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세입과 함께 지역이 실제로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살펴야 한다. 산업도시는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재정이 약한 시·군은 최소한의 복지와 교통, 의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두 요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40%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 확대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를 기반으로 한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을 지방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한다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고 모든 시·군의 재정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재원이 광역단체에만 집중되거나 인구와 소비 규모만을 기준으로 배분되면 재정 여건이 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인구가 적고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세입은 적지만 주민 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배분할 때는 인구와 소비지표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인구감소 정도, 행정구역 면적, 복지 수요, 교통·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재정이 약한 지자체가 최소한의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형평 배분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방소비세 인상이 재정력이 강한 지역만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자는 제안도 같은 원칙에서 검토해야 한다. 먼저 국세인 법인세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추 지사의 제안이 국가가 거두는 법인세 가운데 일정 부분을 경기도에 추가로 배분하자는 것이라면 지방 전체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용인과 이천 등 기업 소재 기초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가 가져와 공동 배분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용인과 이천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세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교통 혼잡과 환경관리, 전력·용수시설, 주거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부담도 안고 있다. 기업 소재지에서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러한 지역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산업 성장의 성과를 돌려주는 재원이다. 기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지역의 세입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재정 여건이 약한 시·군을 그대로 두자는 의미도 아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도로와 대중교통, 돌봄, 보건, 소방, 상하수도는 지역의 세수 규모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균형발전 재원과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지역 간 기본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기업 소재지의 세원을 빼앗아 재정 취약지역에 나누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다. 국가가 거두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추가로 이전해 새로운 재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은 산업단지와 광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재정 취약지역의 기본행정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는 세 단계의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활동으로 교통·환경·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에는 그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둘째, 광역도로와 철도, 용수, 소방·안전망 등 여러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 셋째,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역에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고령화, 행정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균형발전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 구조라면 용인과 이천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지키면서 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광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약한 시·군도 기업 소재 도시의 세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새롭게 이전된 재원을 통해 기본행정과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도시의 성장 동기와 재정 취약지역의 생존 기반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지역 형평성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추 지사가 밝힌 국가의 소방인건비 지원 비중은 6~9%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있다. 안정적인 소방재정이 확보되면 재정 여건이 약한 지역도 일정한 수준의 소방 인력과 장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재원을 소방재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소방재정을 확대하되 기존 교육재정의 감소분을 국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쪽의 부족한 재원을 다른 쪽에서 단순히 가져오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개혁이 아니다. 교육과 소방 모두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필수 영역이다.

지방재정 개혁은 재정력이 강한 지자체와 약한 지자체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기업과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는 성장의 기여와 부담을 인정하고,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주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의 세입을 줄여 다른 지역의 부족분을 임시로 채우는 방식보다 국가가 가진 재원을 지방으로 더 이전해 전체 지방재정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먼저다.

경기도도 중앙정부에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배분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경우 31개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산업기반 조성 비용과 인구, 재정자립도, 고령화, 복지 수요, 지역소멸 위험을 종합한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과 주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인과 이천의 세원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이 약한 지역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재정 취약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업 소재 도시의 기여와 부담을 부정하자는 뜻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을 늘리고, 산업도시에는 성장 비용을 보전하며, 재정 취약지역에는 기본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두 요구를 함께 풀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제안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던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배분 원칙이다. 국세는 지방으로 더 내려보내고, 기업 소재지의 정당한 세원은 존중하며,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는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강한 도시의 성과를 꺾지 않으면서 약한 지역의 주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이다. 지방주도 성장은 일부 도시의 성장도, 일률적인 세수 나누기도 아니다. 각 지역의 기여와 부담, 필요를 함께 인정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적 재정개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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