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의존 낮추고 첨단산업 세수 형평성 확보…광역단체 재정부담 개선 강조
일몰 예정 담배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 재원 마련
추미애 지사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재원 체계로 바꾸고, 산업 인프라와 소방 서비스에 투입되는 광역단체의 재정부담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 확충이 경기도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구체적인 세제 개편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 규모가 40조 원을 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1조~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해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입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은 국가와 기초단체에 귀속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광역 차원의 재정부담은 도가 상당 부분 떠안는 만큼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전환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부담하는 인건비 비중은 6~9%대에 머물고 있어 나머지 재원을 도 일반회계가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일몰 예정인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메모/ 지방주도 성장은 권한 이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을 육성하고 복지·안전 수요에 대응하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배분, 소방재정 전환 방안은 지방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세입의 불균형을 중앙정부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세수 격차, 배분 기준을 함께 검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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