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산을 사유화한 대기업,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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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을 사유화한 대기업,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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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변상금만 부과하지 말고 형법도 적용해야
관련법으로 처벌하는 쌍벌규정의 명문화 절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세 수입 증가시켜야

아파트를 신축하는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원주시 관설동 1345, 1346, 1347, 1348-2번지 등 4필지 [1345번지(1,379㎡), 1346번지(2,442㎡), 1347번자(615㎡)1348-2번지(5,703㎡)] 총10,147㎡를 인근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다 주민의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무단사용기간은 2023년 2월7일 ~ 2023년 11월13일이다.

대기업은 이같은 혜택으로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은 관설동 1361-8번지외 29필지에 
대지면적 54,579㎡,
연면적 181,744.068㎡
아파트 주) 13동 부) 4동
아파트세대수 975세대
면적별 세대수
84㎡(A형) 244세대, 84㎡(B형) 365세대,
115㎡(A형) 217세대, 115㎡(B형) 31세대,
136㎡ 127세대의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일 2022년 5월 16일에 받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신촉 아파트 대지면적중 1/5에 해당하는 원주시 토지를 불범무단 사용하여 아파트를 수월하게 준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원주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2023년 11월에야 원주시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 단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대부규정인 공시지가에 가산금 120%를 적용 변상금만 받아 들인 것이다,(요율 5% 적용으로 150여 만원을 변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했으면 정상적인 대부료보다 100배 이상의 중한 행정벌이 필요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처벌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는 것이 주민들의 원만스러운 여론이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를 할 수가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원주시는 이를 병행하여 대기업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하여 원주시 세수입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 사업시작부터 대기업을 도와주는 형식의 행동이 드러났었다.

원주시는 저수지와 소류지 무단 점유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기업의 행위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저수지를 메우는 과정에서 원주시와 협조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근 소류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면 이 행위는 묵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데, 이를 기업의 편의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다.

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지자체는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는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며, 주민들에게는 “대기업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서민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철거 명령과 형사처벌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 요구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에게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지자체가 기업의 편에 서서 주민을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더 이상 주민의 행정이 아니라, 기업의 하청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변상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자동 적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배신감은 계속 쌓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

그러나 적용 방식이 기업을 봐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처벌은 ‘자동’이 아니라, 지자체가 고발해야 수사·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비칠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된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법을 위반하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기업체의 윤리의식이 개선되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이 절실하다.

이번 이 사건은 국내의 상위그룹에 있는 대기업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원주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제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2023년 9월 22일 촬영

원주 관설동 시소유 부지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했던 사진 (2023년 9월 22일 17::00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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