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분 재산세 등 1,7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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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분 재산세 등 1,7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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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2억원 감소

^^^▲ 대구시 전경^^^
대구시는 2009년도 9월납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0.7% 감소한 1,796억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7만여건 1,796억원(재산세 959억원, 도시계획세 605억원, 공동시설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92억원)으로 2008년도 9월에 부과한 1,808억원보다 12억원(0.7%)이 감소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410억원, 수성구 353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8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9월 대비 재산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도 378억원 보다 25억원이 적은 353억원(약6.5%↓)이다.

달서구는 전년도 421억원 보다 11억원이 적은 410억원(약2.6%↓)으로 감소 순위 1, 2위를 차지했고, 반면 오른 지역1위는 달성군으로 전년도 134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약9.0%↑)이고, 중구는 전년도 173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179(약3.5%↑)억원으로 증가 순위 2위를 차지했다.

금번 토지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0.05%P↓ ~ 0.1%P↓)로 주택분 재산세는 56억원 감소하였고,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5%인상(65→70)으로 44억원 증가하였지만 주택분의 감소로 1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50%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50%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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