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학교는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에만도 2건이 발생해 어린이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논란이 돼 왔는데도 교육청에는 사안 보고조차 않았으며, 교육청 역시 이에 따른 조치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자가 '중사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제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J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당시 J초교 1년)양은 지난해 10월 방과후 학원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 귀가하던 도중 신원불상의 청년이 칼로 위협, 학교 복도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A양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유모(43. 중원구 상대원동)씨가 B(9. J초교 3년)양과 친척인 C(9. 화성B초교 2년)양을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J초교로 유인, 두 어린이를 번갈아가며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학교측은 두 사건 모두 담당교육청에 '학생사안' 등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숨겨오다 이 사건들이 경찰조사와 언론 등에서 물의를 빚자 뒤늦게 교육청이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학생사안보고'를 통해 문서로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초등학생들이 2차례에 걸쳐 학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안을 수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도 지침을 위배한 학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상호간 책임문책을 피하기 위한 은폐담합 의혹이 제기된다.
J초교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관할 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은 학교측이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해 사전 은폐담합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중사모'는 "초등학생을 방과후에 남겨놓고 심부름을 시키다가 대낮에 복도에서 심한 성추행을 당한 일을 숨겨온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이냐"면서 "관할 교육청이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혹시 교육청 모 국장과 친하다던데 비리가..."라며 비리의혹에 대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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