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대행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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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대행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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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권한대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최근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이른바 '옥중결재'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현직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금번 교육부가 개정 추진중인 사항은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이 직무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교육감이 궐위되었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여 권한대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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