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잰걸음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故) 아베 신조가 주창해왔던 ‘보통국가론’(자위대의 군대화)’를 통한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를 그대로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느껴진다.
특히 최근 다카이치 정권이 “외국 세력의 간첩(spy) 활동을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의 수집, 분석(intelligence)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명분은 “어려운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각각의 국민의 사생활(Privacy) 침해나 표현·보도 자유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간접 방지법’을 통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이른바 주요 선진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한다며 자국 이익만을 취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때 일본을 ‘경제적 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인간의 존재 가치보다는 물욕, 탐욕으로 이어지기 쉬운 경제적 동물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일본이 끊임없이 주변국을 우려하게 하는 행동을 해왔다. 한국을 37년간이 강점해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써온 일본이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일본의 정치 지도자 중의 일부는 과거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동의했지만, 정권이 극우 세력으로 바뀌면서 장기간 이웃을 윽박지르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처럼 ‘일본 제일주의’(Japan First)를 외치는 다카이치의 ‘극우화 조치’들은 다시 이웃 국가들의 경계심을 한껏 끌어올리게 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간첩 방지법은 ‘배외주의적 풍조’를 조장할 우려도 상당하다. 강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법이 평화로운 민주적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을까하는 의문과 염려의 끝이 없을 정도이다.
중국의 반간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면 간첩 방지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정적 제거용으로 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합의에, 인텔리전스·스파이 방지 관련 법제의 검토를 연내에 개시해 “신속하게 법안을 책정해 성립시킨다”고 명문화했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은 이미 간첩 방지와 인텔리전스 강화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나카소네 정권 시절인 1985년 자민당은 “간첩 방지법”에 해당하는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그 안은 곧바로 폐지됐다.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데다 최고형이 사형으로 엄격한 탓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폐지됐다.
그 후, 제2차 아베 정권이 2013년, 방위·외교·스파이·테러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정 비밀 보호법을 제정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지난해 생겼다.
일본은 “각국의 첩보 활동이 매우 쉬운 스파이 천국”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지난 8월, 그 견해를 부정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수사 관계자 사이에서도 “현행법으로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 법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먼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아사히 신문은 8일 사설에서 주문했다.
외세의 영향력 행사에 대처하는 법률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 자국 내에서 로비 활동이나 홍보 등을 실시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간첩 방지법’은 외세의 동향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 없는 활동을 밝혀내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외세로 볼 것인가. 정의(규정)가 애매하면,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의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정보나 첩보 등 인텔리전스는 ‘양날의 칼’이다. 일본의 여야가 더 논점으로 삼는 것이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이다. 자유 합의에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내각정보관’을 ‘국가정보국장’으로 각각 격상하는 것 외에 ‘국가정보회의’ 설치와 ‘대외정보청 창설’이 포함돼 있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과 더불어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에 정보 부문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내각정보관을 두고 통괄역을 맡고 있지만, 종적 관계는 남아 정보를 통합 분석해 정책에 살릴 힘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정보력 향상으로 연결되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는 시간의 권력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는 정보를 명분으로 공격했으나, 결국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보다 심도 있는 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더라도 ‘감청이나 신분 위장’ 등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이 끝없이 확대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독단적으로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등 제3자가 점검할 수 있는 구조와 아울러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일본의 배외주의는 ‘이웃 국가들의 극도의 경계심’ 불러일으킬 것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안보 관련 3 문서의 개정’으로, 방위력의 한층 더 증강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자신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발언이 발단이 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해도, 사태 수습에 솔선해 움직이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층의 결속을 위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제 행보는 군국주의의 일본의 수장으로 남으려 하고 있다.
외교를 포함한 종합력을 균형 있게 갖추기보다 힘을 중시하고, 국가에 의한 통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전랑외교(군사력에 의한 늑대 전사 외교)처럼 일본판 ‘전랑외교’를 하며 중국과 맞서면서, 국제관계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세력 확보에만 함몰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관계가 민주주의를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극히 일부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근거 없는 배외적인 언행이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심한 편이다. 그 화살은 일본 국내로 향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일본인 아니야?”라고 하거나 “스파이 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스파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간첩 방지법 제정이 배외주의, 나아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강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며, 국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 안정을 위해 화살을 이웃 국가로 돌리면서 또 다른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아베 정권에서 많아 보아 온 터이다. 일본 극우 정권은 남북한 정세를 이용, 특히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을 자주 하곤 했던 일본 극우 정권이다. 한국인들의 다카이치의 또 다른 아베식 외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첩 방지법은 당초 “공산주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등을 막는 방법”이었지만 “자유주의자와 사회운동 전반으로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反)정부적 언행을 억제하는 ‘국가 통제’와 ‘전시체제’의 도구로 사용됐다.
요약하자면, 권한 남용 및 사찰 위험, 인권 침해 가능성, 정치적 탄압 우려, 외교관계 악화 등 ‘부정적 요인’들이 ‘긍정적 요인’ 못지않게 많다는 점을 극우로 치달리려는 다카이치 정권은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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