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自民党) 정권이 나라의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외국 세력의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과 참정당(参政党)은 별도의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스파이 방지법으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日本維新会)의 연립 합의에 담겼다. 당 총재 토론 과정에서는 스파이 행위를 정의하는 기본법안 등의 검토를 연내에 시작해 신속하게 책정하겠다고 표명했었다.
다카이치 정권은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인의 등록제도 도입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나아가 사령탑이 되는 국가정보국 설치를 내세우고, 대외정보기관 창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1985년에도 ‘스파이 방지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국가 기밀이 유출될 경우, 최고형을 사형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강한 압력, 여론의 반발이 매우 강해 이 법안은 당시 폐안(廢案)됐다.
정보 보전에 관한 법정비가 진행된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발족한 이후이다. 2013년에는 특정 비밀보호법이 제정됐다.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한 사람을 벌한다. 미수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민에게 불가결한 중요한 물자 공급망이나 기간 인프라 등의 정보에 관해서도 같은 법률이 있다.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법도 있다. 게다가 신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행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미국과 유럽 등의 스파이 대책 운용에 과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사설은 “우려되는 것은 경찰 당국 등에 의한 시민에 대한 감시망이 퍼지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만으로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는 불식할 수 없다. 끝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NSA)이 테러 대책을 이유로 개인 통화나 메일 등의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던 것을 전직 직원 스노든씨가 폭로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행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필요한 법률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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