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은 29일 공시를 통해 최번숙등의 개인투자가들이 에볼루션마스터펀드에서 보유중인 6,500,000달러(10,091,116)상당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처분을 금지하라는 가처분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번숙등의 개인투자자들이 에볼루션마스터펀드와 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진행하던 중 에볼루션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여 가처분신청을 내고 가처분 판결을 받은 걸로 안다고 예당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에볼루션펀드는 6,500,000달러(10,091,116)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가처분신청을 낸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매매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당측은 이번 가처분판결은 투자가들 사이의 문제이고 특별히 회사와는 무관하지만 10,091,116주는 결코 적은 수의 주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추후에 결과는 다시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판결까지 1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고 당분간 본 신주인수권은 행사가 불가능해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물량출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예당은 2007년 2월15일에 에볼루션마스터펀드를 상대로 15,000,000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15,000,000달러 사채 전액을 상환했으며 8,500,000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은 모두 행사되어있고 현재 6,500,000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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