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완벽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연 3회 이상 체납자의 형사고발 추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등 단호한 행정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체납세 가상계좌 납부제도, 인터넷 GIRO 납부,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납부제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만들기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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