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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 故 강희 | ||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강희남 전 범민련 의장이 전혀 성직자답지 않게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독기서린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살을 하여 나라 안팎이 온통 뒤숭숭해졌다.
대한민국헌법 제 2장 제 10조로부터 39조에 이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에게 되도록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가침의 인권, 법 앞에 평등, 신체의 자유와 불소급처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서 재산권과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보상 및 배상청구권, 균등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환경 및 보건에 대한 권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국민의 의무는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 및 근로 외에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외에 특별히 강제하거나 별도로 부과 된 것이 없는 나라이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로 볼 때 대한민국이야말로 넘치는 자유와 권리를 주체 할 수 없는《자유의 천국》이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할 폭력과 폭동반란 《反逆의 자유》는 추호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를 죽이는 《自殺의 자유》또한 인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자살을 타살로 둔갑시켜 남의 자살을 자신의 《이념적 투쟁도구로 사용할 자유》나 정치집단이《정쟁에 악용할 권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살이란 것은 자유일수도 권리일수도 없지만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불행하게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汚名)을 얻었으며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에 '자살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묻지 마! 자살'이 성행하는가 하면 인터넷 악풀로 인한 자살행렬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봇물이 터지듯 한 '자살사태'에 대하여 사회병리학적 해석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건 자살자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自殺은 自殺일 뿐》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투신자살을 한 盧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5년간《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책무》지고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자살 그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일지언정 순교도 희생도 아니며 더구나 타살로 규정하여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비열하고 참람한 비인간적 패륜이다.
盧 전 대통령에 이어 자살을 한 강희남(89) 목사의 자살 역시 본인의 사상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행적이 어땠느냐를 떠나서 명색이 기독교성직자로서 자살을 택했다는 것은 神을 거역한 배교(背敎)행위이자 위선(僞善) 그 자체라 할 것인바 이를 정권타도 체제전복 투쟁에 악용하려드는 것 또한 천인공노할 악행이 아닐 수 없다.
盧 전 대통령의 자살이나 강 목사의 자살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이를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이은 '연방제적화통일'의 호기로 삼으려는 친북반역 촛불폭도들이야말로《天罰》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설사 노무현이나 강희남에게 자살할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이나 민노총 민교협 전교조처럼 남의 자살을 반정부투쟁에 악용할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들조차 무리를 지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떼를 지어 시국을 어지럽힌다는 데에는 우려보다는 분노가 앞선다.
우리국민이 비록 '김대업의 의사(?)'의 노리갯감이 되고 여중생 촛불과 탄핵반대 선동방송에 속고 MBC PD수첩에 놀아난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고두고 속고속고 또 속으리만치《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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