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속리산 A 수련시설등 6곳에서는 자동확산 소화용구가 비치되지 않았었고, 경기의 A 수련시설에서는 피난을 안내하는 유도등이 켜지지 않아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특히 논산의 한 수련시설에서는 1층에 방범창을 설치해 유사시 탈출구로 이용할 수 없게 차단되어 있는등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자동확산소화용구 미비, 비상구 미확보 등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유도등 미점 등, 소화기 관리상태불량 등 경미한 사항 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건축관련 사항 1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통보하였다.
특히, 여름방학이 끝날때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구조구급대 근접배치와 병행하여 기동순찰 강화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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