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행위를 목격.적발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면 심의 후 신고금액의 10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1000만원이 지급한도액이다.
또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발생시 1년이내며,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대한 기밀을 보장받는다. 다만, 허위신고 시 보호에서 제외된다.
신고예외 사항은 ▲이미 신고된 사항 ▲기간경과, 징계절차 진행중인 사건 ▲징계처분 완료 사항등이며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 ▲수사기관. 감사.조 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는 사항 등은 예외라고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심의회와 의회심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며,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부조리를 척결, 깨끗한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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