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 주변의 유람선과 고수부지 식품판매업소 등 일반음식점 7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식품을 조리 판매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된 도시락을 판매한 업체 등 모두 17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의하면, 파주시 임진강변의 S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연유와 단무지를 사용했다. 임진강변의 P, D, S음식점과 남양주시 북한강변의 S음식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리원료를 사용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남양주시 북한강변의 H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빵과 토스트를 판매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자리잡은 G김밥 판매업소는 대장균 검출로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H 식품의 제품을 사용했다. 서울 동작구의 N식품은 맛살 김밥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당역내 N식당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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