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억까지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 "누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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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까지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 "누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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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 확대로 부담 완화… 국민의힘, 세율 인하로 전체 부담 줄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8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데 이는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8억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합시다.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전에 이 대표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거론한 바 있다. 2024년 8월, 그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과 국민의힘의 개편안은 상속세 공제와 세율 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일괄 공제 상향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고,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해 총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며, 수도권 중산층이 주택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18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의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으로 상속재산 3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이번 개편안이 총선(혹은 대선) 대비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서민층·취약계층 지원 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올리는 것은 수도권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속을 받을 자산이 거의 없는 서민층에게는 무의미한 개편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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