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지난 11일 주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인수 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주요 판례 등을 인용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이후 주요 지적사례 공동주택 관리 회계 처리, 공사 및 용역 계약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및 정산과 관련된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홍태용 시장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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