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액은 총 2억 6천 5백만 원 이며, 세부지원내용은 재난지원금(보조) 2억 8백만 원, 융자 4천 8백만 원, 자담 9백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폭설로 발생한 농가에 한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원하게 되며, 영광군은 대파 272㏊, 비닐하우스 0.8㏊, 인삼재배시설 5,300㎡ 등이 피해를 입었었다.
한편 군은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해 복구비를 2월 중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눈이 50㎝까지 내려도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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