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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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안,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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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
MBC노동조합(제3노조), 특정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될 것

국민의힘과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 지지세력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 개정안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며,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 인원을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다.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파 색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동안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또한 9일과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공영방송 이사 2명씩의 추천권을 갖는다. 그런데 세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 2중대 소리를 듣는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데, MBC의 경우 언론노조가 동의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관련 학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는데, 지난 6년간 끔찍한 편파 보도를 외면해 온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특정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될 것”을 경계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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