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후에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DNA가 검출되자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2일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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