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해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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