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양정례 모친과 김노식 당선자를 공천의혹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양정례 모친은 법원이 또 기각을 하고, 김노식 당선자는 횡령혐의로 구속을 했다.
지난 5월 10일 박 전 대표 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때 청와대가 매일 검찰에 전화를 걸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친박연대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를 회유도 하고 했지만 더이상 나올것이 없자 김순애씨가 경영하는 건풍건설을 세무조사까지 하는 등 공천에 대한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행태로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권력은 정의를 이길 수 없었다. 법원은 재청구에 대한 심문결과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김순애씨가 친박연대에 차용해준 돈은 공천 대가성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 또한 친박연대 죽이기 일환으로 차용해준 돈을 대가성으로 보고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 김순애씨와 같은 요지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김노식 당선자가 경영하는 백룡음료 부지매각대금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법원은 공천과는 무관한 개인회사의 비리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
친박연대는 김노식 당선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자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하다 김당선자가 소유했던 회사 부동산 매각관련 사건으로 뒤바뀐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한 반발을 하였으며, 이번 친박연대 검찰수사는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이였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것 이라고 했다.
검찰은 끈질기게 친박연대 죽이기를 고집하고, 서청원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꿩대신 닭이라도 잡자는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김노식 당선자 또한 재판에서 어떻한 결과가 나올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