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약품질제도 연구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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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약품질제도 연구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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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한약재의 보존과 고품질화 추구

보건복지부 한약 담당관실에서는 7월 21일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약 품질 인증제도란 WTO/DDA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산 한약재의 보존 및 고품질화를 이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원료 한약재를 한방 분야 및 한방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다.

전남 화순과 강원도 태백을 비롯한 3개도 7개 지자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귀, 천궁, 백작약 등 3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추후 7개 품목에 대하여 “한약품질인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재배방법)과 식품원료 관리(안전성) 등으로는 한약의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GAP(생산관리)와 GMP(가공관리)를 결합한 품질인증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GAP는 각 지역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연구원들이 현장확인과 함께 기초검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고, GMP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공방식이 아니라 한약 전문가들이 별도로 마련한 가공방법을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 후 인증을 실시한다.

이후 종합 평가회의를 거쳐 GAP와 GMP 기준을 모두 충족한 7개 품목에 대해 운동본부가 한약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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