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을 제소했던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주장이 인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보고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한 결론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반발해 추가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패널 보고는 1심 판결에 상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패널의 객관적, 공정한 판단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당사국은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2심 최종심의 상급위원회는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 등의 반대로 위원 충원을 하지 못해 기능부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결판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저가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대폭 증가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특정 제품의 수입이 안보상 위협이 될 경우 대항책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전쟁 등 긴급사태에 적용되는 예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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