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철강 탈탄소(decarbonization) 검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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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대표 철강 탈탄소(decarbonization) 검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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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동맹국들과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타이 대표는 미 싱크탱크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우리가 협상중인 철강·알루미늄 무역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사상 첫 합의를 위해, 작업을 더욱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USTR가 CO2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 제도를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反)경쟁적이고, 비(非)시장적인 관행을 제한하고,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과잉 생산한 값싼 철강·알루미늄이 세계 시장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의 수입품의 급증으로 고용이 상실되었다. 중국의 불공평한 정책과 관행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환경 기준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새로운 골조(frame)에 참가하는 나라는 철강·알루미늄의 생산에 의해서 생기는 CO2 배출량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시장가격을 낮추는 과잉생산 회피와 국영기업 활동 제한 등도 참여 조건으로 삼을 전망이다.

미국과 EU는 지난 2021년 10월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줄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USTR의 제안을 수용해 제도와 설계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U는 13일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조정조치(국경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를 대상으로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EU의 국경 탄소세는 USTR가 검토하는 구조와 유사점이 있어 논의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책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손발을 모았다. 다만 중국이 당장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한 환경대책을 마련해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새로운 국제 틀에 참여하지 못할 공산이 커 중국이 반발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로 도입한 대중 수출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막 제소했다. 미중이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균열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USTR는 철강·알루미늄의 새로운 틀에 일본 등에도 참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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