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명예훼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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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명예훼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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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자유 속에는 비판의 자유도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허상진 판사)은 24일 오전 10시 탁지원(현대종교 발행인,국제 종교문제 연구소 소장)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상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탁지원씨)이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 비판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허판사는 "피고인(탁지원씨)이 공조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동영상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 밝혔으나 탁지원씨가 공인이라는 것과 종교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탁지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탁지원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당시 4,5세 어린아이들의 동영상을 사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2007년 4월 17,18일에 이 동영상을 M대학 이단 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것이 죄가 되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었다.

피해자 어린이 박모(14세)양의 어머니 이모(40)씨는 "비판의 자유도 인정해야겠지만 상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른 피해자 어린이 이군(15세)의 어머니 문모(40)씨는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겨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종교비판의 자유가 법보다 우선인가?"라며 "공인이라는 것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함에도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고가 편파적인 판결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탁지원씨는 재판부의 무죄판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체의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고, 사건 담당 공판검사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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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무너졌네요 2008-04-27 20:11:37
새로운 인권탄압이 시작되었군요
종교비판의 자유가 실정법을 이겨내다니 어이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멀쩡한 이사회에 일어나다니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없어진 것인가요?
슬프군요
고위학력을 가졌다는 자들의 행태가이럴진대
이제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공인이면 공인답게 오히려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분들이
도리어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어이없는 명분으로
실정법을 어긴 자를 무죄로 판결하다니
이렇게 억울한 사회가 우리네 사회였다니요

애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전해져오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
인간으로 태어나 누리는 인권마저도
공인의 종교비판의 자유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할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도데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가 있습니까!!!


이광 2008-04-28 22:15:41
종교의자유라는 법을 없애든지..
아이들의인권보호라는법을 없애든지..법은 잘모르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입장바꿔 우리아이가 인권을 침해당해 고통받고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왜 죄없는 애들갖고들 그러시는지요
어른들이 먼저 똑바로삽시다..

평범이 2008-04-29 01:01:20
타종교비판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동인권유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이해가 않되는군요. 이런 법이라면 없는것이/// 할 말도 없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네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엇이라 하죠?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재판관님들에게 묻고 싶네요

인권 지킴이 2008-04-29 07:29:44
아동의 인권을 묵살시킨 허상진 판사를 규탄합니다.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인정되나 공인이기 때문에,종교비판의 자유이기때문에 무죄라고!!!! 공공의 이익???? 어린이가 사회에 악이라도 끼쳤습니까?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에 ,인터넷에 유포시키며 그것도 아동의 인권유린하는 파렴치한을 무죄라니!!!
국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탁지원씨 종교비판 빙자해 종교탄압,인권유린 하지 마시고
자기 권리가 소중하면 남의 권리도 소중한지 알아야지 어린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 남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 모독발언에다, 비아냥까지!!! 당장 머리숙여 사과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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