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탁지원씨)이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 비판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허판사는 "피고인(탁지원씨)이 공조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동영상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 밝혔으나 탁지원씨가 공인이라는 것과 종교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탁지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탁지원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당시 4,5세 어린아이들의 동영상을 사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2007년 4월 17,18일에 이 동영상을 M대학 이단 세미나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것이 죄가 되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었다.
피해자 어린이 박모(14세)양의 어머니 이모(40)씨는 "비판의 자유도 인정해야겠지만 상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른 피해자 어린이 이군(15세)의 어머니 문모(40)씨는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겨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종교비판의 자유가 법보다 우선인가?"라며 "공인이라는 것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함에도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고가 편파적인 판결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탁지원씨는 재판부의 무죄판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체의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고, 사건 담당 공판검사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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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의 자유가 실정법을 이겨내다니 어이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멀쩡한 이사회에 일어나다니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없어진 것인가요?
슬프군요
고위학력을 가졌다는 자들의 행태가이럴진대
이제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공인이면 공인답게 오히려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분들이
도리어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어이없는 명분으로
실정법을 어긴 자를 무죄로 판결하다니
이렇게 억울한 사회가 우리네 사회였다니요
애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전해져오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
인간으로 태어나 누리는 인권마저도
공인의 종교비판의 자유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할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도데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