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부장과 최 총장에 대한 求刑 소식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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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부장과 최 총장에 대한 求刑 소식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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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2년을 구형(求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노하기에 앞서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좌파 정권이 물러났고 또 그런 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새 집권세력이 두 분을 비례대표 상위권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이런 고초나 겪지 않게 배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한 애국운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분들이 글을 올렸기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고, 법적 관점에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2004년 10월 초에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검찰이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를 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있으면 곧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권이 거의 끝나가던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담당 검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뒤늦게 기소하였는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기소는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상부의 지시를 받기 마련이다.

검사의 지휘체계 정상에는 검찰총장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법무장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당시 법무장관은 지금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는 김성호 씨였다. 김성호 씨는 작년 8월에 법무장관을 그만 두었다.)

둘째, 당시 경찰과 다소 실랑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좌익 세력의 폭력 시위에 비한다면 그런 정도의 ‘충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도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이 사건을 그냥 두었을 것이다.)

좌익 단체의 폭력 시위에 대해 그렇게 무력했던 공권력을 생각하면, 이번 사안을 기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

불구속 재판을 한 상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면 당초부터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했어야 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 담당 검사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혹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구형을 총선이 끝난 시점에 한 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치적 파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역시 궁금하다.

서 본부장과 최 총장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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