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이라고 국회의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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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이라고 국회의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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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선, 공천 문제 삼은 한나라당 공심위의 무식함을 개탄한다

 
   
  ^^^▲ 이상득 국회 부의장
ⓒ 이상득 의원 홈페이지^^^
 
 

행정부에는 정무직 이라는 이른바 장차관급 고위관리직과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정직 및 특임공관장’ 이라는 공무원제도가 있다.

이른바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계급 정년에 관계 없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이를 정무직 이나 별정직 및 특임공관장에 기용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력풀’ 제도를 거의 모든 나라가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매우 웃기는 일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이른바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대폭 공정 공천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근사하게 선언해 놓고는 공정 공천은 커녕, 느닷없이 정년 제한이나 선수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고령, 다선 의원을 물갈이 하겠다고 큰 소란을 피우다가 지금은 다소 꼬리를 슬쩍 감추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회의 선명성이나 공정성, 기타 대폭 ‘물갈이 예고’는 그야말로 그 기준 잣대부터가 잘못 꼬여 왔었다.

한나라당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좌파정권을 종식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걸어놓고 국민 표를 얻기 위해 목이 터져 라고 선전하더니 정작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나니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피를 토하며 수년 동안을 투쟁해 왔던 애국 운동 보수 세력들의 공천신청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소위 계파이익을 위해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볼 성 사나운 공천 모습을 띄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공천심사위원회가 제법 공정성을 띈 듯한 모습으로 대통령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공천을 문제 삼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했었다. 물론 논란이 언론의 대미를 장식하자 엊그제 슬그머니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공천 확정 시켰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상득 의원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비민주적, 비의회주의적인 논란을 제기와 더불어 증폭 시켰고 급기야는 이상득 의원 공천보류라는 이상한 프로세스를 겪고 난 후 몇일 뒤 슬그머니 이상득의원의 공천 확정을 발표했다.

세상에 나이 많다고, 또 다선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공천해줄 수 없다고 울부 짓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괴이한 모습은 세계의회 사상 전대 미문의 코미디라 아니할수 없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두둔코져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후레임(Frame)을 설명하고져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좌파정권하의 야당시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맡게 된 화합의 조정자로서 덕목과 경륜을 지닌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국회부의장으로서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결코 어떤한 하자도 발생해서 물의를 일으켜본 적이 없는 깨끗한 분임을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다.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로 존경받고 있었던 다선 국회의원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국회에서 야당 국회부의장으로서 혼신을 다 했던 의회주의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이 한나라당 몫의 국회부의장이 되었던 분이라는 뜻이다. 갑자기 한나라당 공심위가 이상득 의원 공천을 문제 삼은 배후는 알 길이 없지만 추측컨대 대통령 형 이라는 역학적인 이유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공심위 위원인 모 교수가 이상득 국회부의장 공천을 적극 반대하면서 몇 명위원들이 가세하여 3선 이상 중진의원과 고령의원들은 모두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고 억지 주장을 펴고나서부터 공심위는 공천보류니 뭐니하는 논란에 불을 지폈던 것이다.

3선이상 국회의원으로 따진다면 강재섭 대표, 정형근 최고의원, 박근혜의원, 정몽준의원등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즐비하게 한나라당에 존재한다. 고령의 기준을 100세에 두었는지 아니면 이상득 의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토록 황당한 일들이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공심위에 참여한 공심위원들의 공정성과 애국심 및 국가관을 의심케 할 소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선출직 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못하는 분들이 공심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할수 있다. 일부 공심위원들의 자질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공천을 줄수 없다던지, 다선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공천 해 줄수 없다 던지 하는 이유는 국민의 선출직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심보에서 기인된 비민주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친형이기 때문에 고령과 다선으로 낙천 고리를 걸어서 짜르려 했다면 나이 어린, 대통령의 동생으로써 3선 미만인 경우는 공천을 줄수 있다는 회괴한 셈법을 일부공심위원들은 하고 있었단 말인가?

설령 대통령이 자기 형이나 동생을 행정부 고위 관리로 임명한다면,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치 도의적 관점에서 혹시 문제가 제기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의 존.F.케네디 대통령 시절, 케네디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임명했었다. 이때 미국 언론은 임명 사실 보도 이외에는 그 어떤 여론이나 이론을 제기해 본 적이 없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물며 더욱이 나이나 선수 제한이 없는 선출직 입법부 국회의원 공천에서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령’이니 ‘3선 이상’이니 하는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 공천을 저지하려 했던 한나라당의 공심위 논란 모습은 한마디로 그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 친인척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사회 문제화 되어 언론과 국민이 이를 가만 두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의식은 발달되어 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측근들의 ‘호가호위’가 더욱 큰 문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통치 구조에 더욱 큰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켜 왔던 것이 한국의 현대 정치사라면 정치사다.

2008년, 대통령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민주 권력의 최정상이지, 결코 몇십년 전과 같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권위주의 권력이 아니라는 국민적 콘센서스가 이미 정립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사투해온 애국보수 세력의 공천 신청을 모조리 분쇄해 버렸다. 그리고 대통령 형이라는 이유로 고령, 다선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 하려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입법부에는 입법부의 권위와 경륜과 조정과 화합을 위해 훌륭한 다선,고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선수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는 오직 국민에 의해 선택되는 선출직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 공천을 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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