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사업장은 13개소로 지난해 9개 사업장보다 4개소 증가하였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1억7316만원으로 2006년 5088만원에 비하여 1억2228만원이나 증가(증가율 340%)하였다.
작년도 지원사업별 부정수급 비율을 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5%,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8% 순이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로 의정부 소재 K사업장은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100% 추가징수 등 총 4721만원 반환조치 당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전산망(4대보험, 국세청 등)을 활용한「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구축으로 부정수급자의 조기 적발이 가능한데다가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와 법령 미숙지에서 오는 것도 증가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고용안정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활용 등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정부 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장에 쓰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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