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북제재 자산 압류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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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필리핀·파키스탄 등은 이행 개선"

북한의 우방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법원이 대북제재 대상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VOA가 8일 전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일 공개한 캄보디아에 대한 ‘후속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북한과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2일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각 2건의 자산 동결 관련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 1737호와 대북 결의 1718호 그리고 후속 결의에 명시된 개인 혹은 기관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 명령이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로 인해 유엔이 지정하는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 추후 캄보디아에서 자동적으로 동결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7년 캄보디아의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후속조치를 평가했는데, 캄보디아는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후속조치 평가에선 중간 수준인 ‘부분 준수(P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등의 자산 동결 관련 법적 조치 시행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곧바로 법무부로 보내는 절차를 만드는 등 유엔 결의 이행에 일부 개선이 이뤄진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인 등에 대한 자산 동결 해제 절차가 미흡하고, 제재 대상 지정 이전에 이뤄진 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여전히 개선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는 ‘준수(Compliant)’를 의미하는 ‘C’ 혹은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후속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필리핀은 대북제재 이행 등의 항목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존 ‘미준수(NC)’에서 ‘대부분 준수(L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률과 규제조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며, 높은 등급을 매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파키스탄과 몽골 등에 대한 ‘후속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2019년 최초 평가에서 대북제재 관련 항목에 대해 ‘부분 준수(PC)’를 받았던 파키스탄은 올해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대북제재 관련 항목에 대해 기존 ‘미준수(NC)’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로 상향 조정됐던 몽골은 올해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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